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공판증거조사와 증인신문

8.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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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증거결정을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규칙 제135조의2)이고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을 위한 것이다 — ④가 틀림.

  1.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증거로 삼을지 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듣게 한 절차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신청했다고 법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95조는 결정을 하라고만 할 뿐 채택을 강제하지 않고, 판례도 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본다.

  3.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정답: O

    제286조 제1항이 정한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자백하면 법원이 제286조의2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다.

  4.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준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다. 준항고(제416조)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을 다투는 길이라 법원의 증거결정에는 쓸 수 없다.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규칙 제135조의2에 따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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