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19.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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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검사의 항소가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사실상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 되어 원칙이 적용된다 —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④가 틀림.

  1.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징역을 벌금으로 바꾸는 것은 형의 종류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못 냈을 때의 집행방법일 뿐이라, 그 기간이 원래 징역보다 길어져도 전체로 보면 불이익하게 바뀐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O

    2017년 개정으로 이 자리는 「형종 상향의 금지」가 되었다. 형의 양을 못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꾸지 못한다. 다만 더 무거운 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3.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정답: O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이라고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것도 「피고인을 위하여」에 들어가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4.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되면 결국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진다. 그러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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