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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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소제기는 서면인 공소장으로 해야 한다 — 신청서를 말로 공소장에 갈음한 ③은 이의가 없었어도 흠이 메워지지 않는다.

  1.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정답: O

    치유된다. 다만 조건이 빡빡하다. 항소심이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생각할 시간을 넉넉히 준 뒤에, 피고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며 제1심의 위법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정답: O

    치유된다. 이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없다」고 말한 것은 책문권을 스스로 접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도신문으로 이루어진 주신문의 흠이 메워지고, 그 증언을 위법한 증거라 할 수 없게 된다.

  3.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치유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말로 「이 신청서를 공소장으로 치자」고 갈음할 수 없다. 이렇게 방식을 크게 어긴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고 해서 흠이 메워지지 않는다.

  4.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정답: O

    치유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이 예단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이미 증거조사까지 끝나 심증이 만들어진 뒤라면 그 취지를 되살릴 방법이 없다. 소송절차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위해 더는 이를 들어 다툴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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