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수사수사의 의의·단서·고소

3.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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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며 받은 진술에 처벌 요구가 담기고 조서에 적혔으면 그대로 적법한 고소 — ①이 옳음.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정답: O

    고소는 서면만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조서가 「고소조서」라는 이름을 달고 따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면서 받은 진술 안에 처벌해 달라는 뜻이 들어 있고 그것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법한 고소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판례는 정반대로 본다.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소할 뜻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면, 그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X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다. 고소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라 소송조건이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한 군데가 틀리면 선지 전체가 틀린 것이 된다.

  4.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환송받은 제1심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다. 그러니 그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적법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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