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18.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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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자동차등록증은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 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림.

  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정답: O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적힌 것은 범행을 직접 본 경찰관의 진술이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 피고인의 자백을 받쳐 주는 보강증거가 된다.

  2.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O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이 꾸며낸 것이 아님을 받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증거가 보여 주는 것은 「보복할 마음을 먹은 사정」, 곧 범행 동기뿐이다. 동기에만 걸치는 정황증거로는 침입점거라는 범죄사실을 받쳐 줄 수 없다.

  3.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정답: O

    피해자가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그 현장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면, 자백한 절도미수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이 뒷받침된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X

    판례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이 아님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 범죄사실 전부를 낱낱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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