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2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2.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형사소송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 될 수 없다고 한 ②가 틀림.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동안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사건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증인의 진술의무가 부딪히기 때문이다. 소송절차를 분리해 피고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증인석에 설 수 있다.

  2.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향범이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공범이 아니면 서로의 공소사실은 남의 사건이다. 자기 사건에 대해 진술을 강요당할 염려가 없으므로 변론을 나누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 유죄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진술만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