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피고인의 특정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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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은 진범(모용자)이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그 이름으로 공소장에 표시된 경우로,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성명모용의 처리 순서를 반대로 외우면 틀린다. ①모용자가 피고인이다 → ②검사는 '공소장 정정'(공소장변경 아님, 법원 허가 불요)으로 표시를 바로잡는다 → ③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 → ④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공소장변경 절차', '법원 허가 필요'라고 하면 오답이다.
  1.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이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4.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5. 법인 청산결료 등기가 됐어도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성명모용 (모용자가 진범)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정은 공소장 정정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

위장출석 (타인이 대신 재판받음)

공소는 진짜 피고인에게 제기됐으나 다른 사람이 출석해 재판받는 경우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드러나면 퇴정시키고, 사실심리에 들어간 뒤 드러나면 위장출석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로 처리한다.

더 알아보기

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세 체납 등으로 기소된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공소장 정정과 공소장변경의 차이

공소장 정정은 표시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 공소사실 자체를 바꾸는 공소장변경(법원 허가 필요)과 구별해야 한다. 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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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피고인이 불출정했더라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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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인이면 불출석 사건이라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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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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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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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같은 검사가 기소까지 하지 못하게 됐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면 스스로 만든 결론을 스스로 심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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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로 좁혀졌지만,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따로 열어 두었다. 수사기관 스스로를 수사하게 두면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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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검사를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2024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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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상급자 지휘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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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정되지 않고 소송절차에 참여해 재판장 허가로 의견진술·질문할 수 있으며,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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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설명·의견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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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척·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결정 확정 시까지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나 그 신청에 대해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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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이 모르는 분야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 그 설명이 심증에 스며든다. 당사자가 언제 무엇이 오갔는지 모르면 반박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절차 진행을 적시에 알려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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