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소송의 주체 · 피고인의 특정

피고인의 특정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은 진범(모용자)이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그 이름으로 공소장에 표시된 경우로,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해하기

성명모용의 처리 순서를 반대로 외우면 틀린다. ①모용자가 피고인이다 → ②검사는 '공소장 정정'(공소장변경 아님, 법원 허가 불요)으로 표시를 바로잡는다 → ③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 → ④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공소장변경 절차', '법원 허가 필요'라고 하면 오답이다.

핵심 포인트

  1. 1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2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이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3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4. 4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5. 5법인 청산결료 등기가 됐어도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성명모용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적사항을 정정한다.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으로 바로잡으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가 마쳐지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