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9.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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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위법한 공시송달의 하자는 검사만 항소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 옳은 것은 ③.

  1.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제267조의2 제3항이 여러 공판기일의 일괄 지정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집중심리를 하려면 기일을 미리 죽 잡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는 2일 이상 걸리면 매일 계속 개정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전회 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잡도록 정한다.

  2.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정답: X

    간이공판에서 동의가 의제돼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그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3.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심판했다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어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그 위법을 시정해야 한다.

  4.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준항고는 재판 고지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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