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공소의 제기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16.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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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은 도달 기준이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 옳은 것은 ①.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X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

  3.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4.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해 본안이 개시됐어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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