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13.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형사소송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을 참여시키지는 않는다 — 참여시켜야 한다는 ①이 틀림.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을 원해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제266조의13 제1항의 실권효는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법원의 심증 형성을 막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직권 증거조사를 남겨 둔 이유이고,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목적이 절차 정리보다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3.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O

    제266조의15의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 심리를 시작해 보니 쟁점이 뒤엉킨 경우에도 정리할 자리를 열어 두어야 하므로, 공판준비를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만 묶지 않는다.

  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6조의10은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까지 확인하게 한다. 뒤에 실권효가 걸리므로 무엇이 쟁점으로 확정됐는지를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알고 다툴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확인한 결과는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