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소송의 주체관할

1.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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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지 예외 없이 정지하지 않고 한 증거조사는 무효다 — 옳은 것은 ④.

  1. 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도 지연 목적 등이 명백하면 그 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

  3.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그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4.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정답: O

    제22조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을 빼고 소송진행을 정지하게 한다. 공정성이 의심되는 법관이 심리를 밀고 나가면 뒤에 기피가 받아들여져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지 사유가 있는데도 강행한 증거조사는 그래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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