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자치의 의의

10.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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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이다. 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 소환 대상이다. ㄷ. 예산의 편성·의결·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제외 항목이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다.

  1. ㄱ, ㄴ

    정답: X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이다. 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 소환 대상이다.

  2. ㄱ, ㄹ

    정답: O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이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다.

  3. ㄴ, ㄷ

    정답: X

    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 소환 대상이다. ㄷ. 예산의 편성·의결·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제외 항목이다.

  4. ㄷ, ㄹ

    정답: X

    ㄷ. 예산의 편성·의결·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제외 항목이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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