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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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유족이라는 점은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다. 국민인 유족, 국내에 사는 외국인 유족과 달리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만 빼는 데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지방의회의원도 선거로 뽑히고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지를 국회의원에게만 열어 두면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마련할 통로가 막혀, 업무의 특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이 된다.
③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보수를 지급하려면 억류기간과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는 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록절차를 거친 사람에게만 인정한 것은 확인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어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④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단,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복무 형태와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 보수를 현역병 기준으로 정하고 실비만 더한 것은 그 차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자의적 차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