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고, 생부의 출생신고를 막은 조항은 이를 침해해 헌법불합치다(헌재 2021헌마975).
③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혼인신고·증여·유증 등 다른 보호수단이 있어 상속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3헌바119).
④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