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2차

헌법총론정당제도

17.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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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헌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O) ㉡(O) ㉢(O) ㉣(X)

    정답: X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지문은 「헌법과」를 빼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공개재판」으로 바꿔 놓았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3항에 따로 있다.

  2. ㉠(X) ㉡(O) ㉢(X) ㉣(O)

    정답: X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제27조 제2항에서 예외로 드는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이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가 아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도 있으므로 「비상」이 붙는지가 결정적이고, 긴급명령은 아예 들어 있지 않다.

  3. ㉠(O) ㉡(X) ㉢(O) ㉣(O)

    정답: X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다. ㉢ 역시 (O)로 두었지만 제3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이므로 「정당한 이유」·「공정한 재판」으로 적은 지문은 틀리다.

  4. ㉠(X) ㉡(X) ㉢(X) ㉣(O)

    정답: O

    ㉠·㉡·㉢은 모두 조문의 낱말이 바뀌어 있어 (X), ㉣만 제27조 제4항 그대로여서 (O)다. ㉢에서 「상당한 이유」를 「정당한 이유」로, 「공개재판」을 「공정한 재판」으로 바꾼 것이 가장 눈에 덜 띄는 자리다. 조문 문제는 형용사 한 낱말이 승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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