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2차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

1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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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걸맞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관한 부분뿐이다. 그 이상 얼마를 어떻게 줄지는 재정과 정책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묻는 기본 지문이다.

  2. 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급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생활이 보장되는지는 하나의 급여만 떼어 보아서는 알 수 없다. 각종 급여와 부담 감면을 모두 합한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총괄판단 원칙 때문에 개별 제도 하나가 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헌이 되기 어렵다.

  3.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해당 직장가입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굴러가므로, 오래 내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계속하면 제도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 완납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예고도 이루어지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구치소나 치료감호시설에 있는 사람은 이미 국가가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가구에서 빼는 것은 같은 보장을 두 번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 「중복 급여 조정」이라는 이유가 붙으면 대부분 재량 일탈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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