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정답: O
학교 정화구역 안의 극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함께 표현·예술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다(헌재 2003헌가1).
③ 구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은 급변하거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법률에 아무 기준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넘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7헌가4).
④ 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業)으로서 그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으로 만든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것이라, 그 표시 제한은 특허권의 제한이다(헌재 99헌마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