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2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평등권·평등원칙

9.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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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유족에서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만 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20헌바471).

  2. ②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도의회·시의회 의원도 선거로 뽑혀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후원회를 국회의원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평등권 침해다(헌재 2019헌마528).

  3. ③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억류기간 보수를 귀환해 등록한 국군포로에게만 인정한 것은 억류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20헌바39).

  4. ④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단,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현역병 봉급 기준으로 하고 교통비·중식비만 실비로 주게 한 것은 복무 형태 차이를 반영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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