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2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평등권·평등원칙

9.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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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유족이라는 점은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다. 국민인 유족, 국내에 사는 외국인 유족과 달리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만 빼는 데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지방의회의원도 선거로 뽑히고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지를 국회의원에게만 열어 두면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마련할 통로가 막혀, 업무의 특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이 된다.

  3.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보수를 지급하려면 억류기간과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귀환하지 않은 국군포로는 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록절차를 거친 사람에게만 인정한 것은 확인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어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4.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 중식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전단,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복무 형태와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 보수를 현역병 기준으로 정하고 실비만 더한 것은 그 차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자의적 차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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