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2차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주체

5.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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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답: O

    아동·청소년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인격체이지만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 인격체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누린다(헌재 98헌가16).

  2. ②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해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정답: X

    불법체류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인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헌재 2008헌마430).

  3. ③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정당은 당원과 별개로 그 자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정당설립·활동의 자유 등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헌법 제8조 제1항).

  4. ④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같은 단체라도 재개발 사업을 국가 대신 수행하며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된 국면에서는 공권력 쪽이라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헌재 2019헌바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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