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정답: O
복수국적자를 국내에서 외국인처럼 다루면 법률관계가 뒤엉킨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는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국적을 여럿 가졌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특혜도 불이익도 되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귀화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미성년일 것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이라는 두 조건이 붙는다. 「허가 / 신고」를 바꿔 놓는 지문이 흔하다.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혈통주의를 따르는 이상 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고, 그만큼 병역의무도 함께 생긴다. 병역을 마쳐야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그 자체로는 넓은 말이지만, 귀화라는 제도의 성격상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별·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한다는 기준이 이미 서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불명확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