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2차

헌법총론대한민국의 국민(국적)

2.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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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정답: O

    복수국적자를 국내에서 외국인처럼 다루면 법률관계가 뒤엉킨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는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국적을 여럿 가졌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특혜도 불이익도 되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귀화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미성년일 것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이라는 두 조건이 붙는다. 「허가 / 신고」를 바꿔 놓는 지문이 흔하다.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혈통주의를 따르는 이상 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고, 그만큼 병역의무도 함께 생긴다. 병역을 마쳐야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4.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그 자체로는 넓은 말이지만, 귀화라는 제도의 성격상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별·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한다는 기준이 이미 서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불명확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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