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1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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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스스로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어서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다(헌재 2008헌마324).

  2. ②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X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헌재 2009헌마747).

  3. ③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후보자등록 때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내게 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6헌마402).

  4. ④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지운 것은 금융기관 감독 업무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2헌마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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