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ality Review: Arbitrariness and Strict Scrutin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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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념 정리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라는 요구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보는 자의금지 심사와, 차별의 정도까지 저울에 올리는 비례심사가 나뉜다.
02이해하기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면 잣대가 엄격해진다— 이 두 조건이 심사 강도를 정한다.
03핵심 포인트
헌법이 스스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차별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비례심사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보는 완화된 자의금지 심사로 족하다.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법적인 평등 부담만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성격·정도를 따져 징계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O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선거구의 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인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인구편차 기준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지역대표성을 더 고려할 수 있어 국회의원선거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어느 선거의 기준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평등 심사는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지부터 따진다.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그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과 같은 집단이라 단정할 수 없어, 달리 취급해도 차별이 아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법정형을 얼마나 무겁게 할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속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다른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게 정한 것은 그 범위 안에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해당 부분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여,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실효 기산일을 하나로 맞춘 것은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 전후를 나누어 다르게 대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새 자격취소 사유를 시행 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소급을 피하는 통상적인 경과규정이다. 그런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신뢰보호에 가깝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람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 폐지법률에서 둘을 달리 다루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하여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넣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떤 접근 수단까지 명령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입법자가 정할 몫이고, 전기통신과 우편은 접근의 즉시성과 반복 가능성이 달라 반드시 같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을 뒤집어 적은 자리다.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국적과 거주지만으로 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재해보상은 근로 제공에 대응하는 것이지 유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므로,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의 이러한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혼으로 안장 대상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긴 이상, 사망 당시의 배우자와 같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문은 헌재의 결론을 뒤집어 적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이 섞여 있어 사용자가 보험료 전부를 지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 없다.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어 지게 한 것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놓인 그 중간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