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헌법 · 2023년 2차헌법총론정당제도1.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②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③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④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헌법 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정답: O정당의 이름은 그 정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리는 대표적 표지다. 따라서 원하는 명칭을 쓸 자유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들어간다.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일정 기간 쓰지 못하게 한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②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정답: O지구당은 중앙당의 손발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그 결과 지구당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정답: X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는 주체는 정부다. 법원이 아니다. 정당해산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 행정부의 책임 아래 두고,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한을 나눠 놓았다. 제소권자를 법원이나 국회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조항의 단골 함정이다.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정답: O정당 활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일이라 국적이 요구되고, 이중당적도 금지된다. 한 사람이 두 정당의 뜻을 함께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정당의 설립·등록과 해산 →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