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2차

자유권적 기본권직업의 자유

10.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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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겸직을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고, 위반하면 곧바로 처벌이 아니라 경고와 복무 연장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가 따른다.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금지인가 허가제인가」, 「형벌인가 행정제재인가」를 보는 것이 요령이다.

  2.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O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면, 위반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사업의 존립을 없애는 것이 된다. 영업정지 같은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필요적 취소로 정한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을 막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열려 있는 생계수단을 지킨다는 목적이 매우 무겁다. 헌법이 국가에 신체장애자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침해로 보지 않는다.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제도를 없앤 것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시행일 이후에 변호사가 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아직 얻지 않은 자격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는 신뢰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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