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직업의 자유

10.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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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사회복무요원의 무허가 겸직에 경고와 5일 복무연장을 하게 한 것은 성실한 복무를 확보하려는 것이라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938).

  2. ②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O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쓰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20헌가19).

  3. ③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막은 것은 시각장애인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656).

  4. ④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가 된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헌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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