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2차

청구권적 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

19.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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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보상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을 열어 두고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다툴 길을 주지 않으면, 정작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구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현행법은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정해 두었다. 「어느 쪽에 불복이 열려 있는가」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보상은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와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모두에 열려 있다. 피고인만 대상으로 좁혀 놓는 지문이 흔하므로 「피의자보상」이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기간은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다. 주관적 기산점과 객관적 기산점이 함께 걸려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정답: O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구금되지 않은 채 무죄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는 헌법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법률이 만들어 준 것이다.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구금 여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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