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2차

헌법총론헌법의 기본원리

4.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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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법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법률유보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다.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그래야 행정이 굴러간다.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2.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정답: O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의회유보다.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근본적인 사항, 특히 기본권 실현에 직결되는 본질적 사항은 행정에 맡기지 말고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 법률유보와 의회유보를 두 단계로 겹쳐 보는 것이 이 영역의 기본 틀이다.

  3.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정답: O

    체계정당성은 규범들끼리 서로 어긋나지 말라는 요청이지만, 어긋났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그 어긋남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같은 구체적인 헌법규정·원칙 위반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위헌이다. 체계정당성 위반은 위헌의 「징표」이지 「결론」이 아니다.

  4.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정답: O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새 법을 미치게 하면 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 금지,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미치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 허용이다. 다만 부진정소급이라도 신뢰보호의 요청과 공익을 견주어 보아야 하므로 언제나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끝났는가, 진행 중인가」가 갈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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