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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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정답: O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모든 법 영역에 미치는 원칙규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법이나 민법 조항이 혼인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이 조항이 심사기준이 된다.
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법률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름도 국적도 의료도 교육도 사실상 닿지 않아,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출발점 자체가 막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열어 두지 않은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그 권리를 침해한다.
③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것은 상속에서 요구되는 법적 명확성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이 생기고, 그 전에도 증여·유증이나 각종 법률상 급여로 보호받을 길이 열려 있어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④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정답: O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은 자녀를 세상에 내놓는 첫 행위이자 가족생활의 핵심이다. 그래서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이 함께 이를 보호한다. 다만 인명용 한자 제한처럼 등록 실무를 위한 제약은 그 자체로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