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선천적 국적취득을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꾼 것은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한다.
- 혼인의 자유에는 혼인할 자유와 혼인하지 않을 자유, 배우자를 스스로 고를 자유가 담긴다.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처럼 가족관계의 안정과 진실 사이의 균형을 정하는 규정은 이 조항으로 심사된다.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놓여 있다.
Marriage and Family Life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친족 사이 권리행사방해죄의 형 면제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이라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 —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로 헌법불합치가 되었다(형법 제328조 제1항, 헌재 2020헌마468).
2026년 1차 20번 문제 보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등록부 재작성은 기록을 새로 만드는 신분등록 절차여서, 그 신청 범위를 좁혔다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2026년 1차 20번 문제 보기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양신고 때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내게 한 것은 신고의사가 진실한지 확인하려는 것이어서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헌재 2019헌바108).
2026년 1차 20번 문제 보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는 가족 내 관계와 역할의 혼란을 막는 것이라 합헌이지만, 이를 어긴 혼인을 모두 무효로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였다(민법 제809조 제1항, 헌재 2018헌바115).
2026년 1차 20번 문제 보기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면 친생부인의 소로만 바로잡을 수 있어, 모의 가정생활·신분관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3헌마623).
2025년 2차 11번 문제 보기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킨 1990년 개정 민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제도를 고친 것이라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9헌바89).
2025년 2차 11번 문제 보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가족에 관한 모든 공법·사법 영역에 미치는 원칙규범으로, 적극적으로는 지원·보호할 과제를, 소극적으로는 차별 금지 의무를 담는다(헌재 2001헌바82).
2025년 2차 11번 문제 보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면 혼인하거나 가족과 세대를 이룬 사람을 독신자·사실혼 부부보다 불리하게 차별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헌재 2006헌바112).
2025년 2차 11번 문제 보기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는 낙태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남아선호가 크게 줄어 성별고지 금지는 낙태 방지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32주 전 고지 금지는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헌재 2022헌마356).
2024년 2차 19번 문제 보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혼인무효 등록부의 재작성 제한은 신분등록 규정일 뿐 혼인·가족생활을 스스로 정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로 본다(헌재 2020헌마65).
2024년 2차 19번 문제 보기 →국가에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들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상 자녀양육 지원 과제가 있어도,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을 출퇴근 복무시키라는 구체적 입법의무까지 헌법이 주지는 않는다(헌재 2021헌마117).
2024년 2차 19번 문제 보기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이유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였고, 생부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를 부정했다 —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는 반대의견이다(헌재 2021헌마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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