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2차

헌법총론대한민국의 국민(국적)

2.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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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2.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국민인 부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나 모가 국민이었으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국적을 얻는다(국적법 제3조 제1항).

  3.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도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바462).

  4. ④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헌바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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