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허가는 애초에 보호할 신뢰가 없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기간 제한이 없으면 위헌」이라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보육료·양육수당은 국민이면 받는 급여이지 「국내에 계속 살 사람」에게만 주는 급여가 아니다. 영주권 취득만으로 재외국민을 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된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혈통주의를 따르는 이상 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고, 그만큼 병역의무도 함께 생긴다. 병역을 마쳐야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그 자체로는 넓은 말이지만, 귀화라는 제도의 성격상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별·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한다는 기준이 이미 서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불명확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