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국적의 취득과 상실

Acquiring and Losing Korean Nationalit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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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출생에 의한 선천적 취득과 인지·귀화에 의한 후천적 취득으로 나뉜다. 귀화는 요건을 갖추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재량이고, 국적회복은 사유가 있으면 주지 않는 구조여서 심사의 방향이 반대다.
「요건을 갖춰야 준다」와 「사유가 있으면 안 준다」— 이 방향 차이가 귀화와 국적회복을 가른다.
  1. 선천적 국적취득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고, 헌재는 이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2.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귀화를 허가할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남는다. 요건 충족이 곧 권리가 되지 않는다.
  3. 행복추구권에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까지 담겨 있지는 않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4. 영토조항 덕에 북한 주민도 우리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보며, 국적과 출입국을 맡는 주무부처는 법무부, 재외국민의 영사조력은 외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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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토조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본다. 영토조항이 국적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주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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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국적 요건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백지위임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같은 헌법의 요청이 입법자를 묶는다.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이 나오면 그 입법에도 한계가 있는지를 함께 떠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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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사조력의 주무부처는 외교부다.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법무부는 국적·출입국을 맡으므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보고선과 다르다. 부처 이름을 바꿔 내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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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허가는 애초에 보호할 신뢰가 없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기간 제한이 없으면 위헌」이라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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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절차다. 재외선거인도 대의기관을 뽑는 국민인 이상 그 승인 절차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함께 묶어 보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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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보육료·양육수당은 국민이면 받는 급여이지 「국내에 계속 살 사람」에게만 주는 급여가 아니다. 영주권 취득만으로 재외국민을 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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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정책은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따로 놀 수 없다. 두 정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화를 꾀할 노력의무를 법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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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다.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하는 보호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된다. 국외라고 해서 더 두텁게 보호할 수는 없다는 한계 규정이다.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다」로 뒤집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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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복수국적자를 국내에서 외국인처럼 다루면 법률관계가 뒤엉킨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는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국적을 여럿 가졌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특혜도 불이익도 되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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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귀화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미성년일 것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이라는 두 조건이 붙는다. 「허가 / 신고」를 바꿔 놓는 지문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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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혈통주의를 따르는 이상 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고, 그만큼 병역의무도 함께 생긴다. 병역을 마쳐야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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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그 자체로는 넓은 말이지만, 귀화라는 제도의 성격상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별·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한다는 기준이 이미 서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불명확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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