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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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보상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을 열어 두고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다툴 길을 주지 않으면, 정작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구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현행법은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정해 두었다. 「어느 쪽에 불복이 열려 있는가」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②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보상은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와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모두에 열려 있다. 피고인만 대상으로 좁혀 놓는 지문이 흔하므로 「피의자보상」이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기간은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다. 주관적 기산점과 객관적 기산점이 함께 걸려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정답: O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구금되지 않은 채 무죄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는 헌법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법률이 만들어 준 것이다.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구금 여부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