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피의자보상과 피고인보상이 나뉘며, 피의자보상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열린다.
- 형사보상은 무과실책임이어서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 현행법은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정한다. 보상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으로 묶어 두었던 옛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요건과 성질이 달라 나란히 청구할 수 있다.
The Right to Criminal Compensation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 결정에는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2023년 2차 19번 문제 보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2023년 2차 19번 문제 보기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은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2023년 2차 19번 문제 보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구금을 전제로 한 형사보상청구권과 달리, 무죄 확정 피고인의 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법률로 비로소 생기는 법률상 권리다(헌재 2011헌바19).
2023년 2차 19번 문제 보기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결정에 불복을 막은 단심 규정은 잘못된 보상액을 바로잡을 길을 없애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08헌마514).
2022년 1차 19번 문제 보기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무죄 확정 후 1년 안에만 보상을 청구하게 한 것은 너무 짧아 위헌이었고, 지금은 안 날부터 3년·확정 때부터 5년이다(헌재 2008헌가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2022년 1차 19번 문제 보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거짓 자백 등으로 구금을 자초했으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반드시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2022년 1차 19번 문제 보기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정형화된 보상이라 모든 손해를 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한다(헌재 2008헌마514).
2022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