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형사보상청구권

The Right to Criminal Compens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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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을 묻는 배상이 아니라, 적법했더라도 생긴 희생을 메우는 보상이다.
  1. 피의자보상과 피고인보상이 나뉘며, 피의자보상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열린다.
  2. 형사보상은 무과실책임이어서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3. 현행법은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정한다. 보상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으로 묶어 두었던 옛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4.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요건과 성질이 달라 나란히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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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을 열어 두고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다툴 길을 주지 않으면, 정작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구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현행법은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정해 두었다. 「어느 쪽에 불복이 열려 있는가」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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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은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와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모두에 열려 있다. 피고인만 대상으로 좁혀 놓는 지문이 흔하므로 「피의자보상」이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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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청구기간은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다. 주관적 기산점과 객관적 기산점이 함께 걸려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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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구금되지 않은 채 무죄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는 헌법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법률이 만들어 준 것이다.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구금 여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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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은 이미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을 되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제도인데, 보상액이 부당해도 다툴 길이 없다면 그 회복이 반쪽에 그친다. 예산의 안정이나 상급심의 부담 경감은 불복 자체를 없앨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해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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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상황에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견주어도 1년은 지나치게 짧다. 그래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현재는 이 기간이 늘어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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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을 자초했다면 그 불이익을 국가가 전부 떠안을 이유가 없다. 다만 반드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게 해 두었다. 「필요적」과 「임의적」을 바꿔 놓는 지문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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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정형화된 기준으로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국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으로 모든 손해를 물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이 손해 전부를 담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두 제도가 겹쳐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2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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