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형사보상청구권

The Right to Criminal Compens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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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을 묻는 배상이 아니라, 적법했더라도 생긴 희생을 메우는 보상이다.
  1. 피의자보상과 피고인보상이 나뉘며, 피의자보상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열린다.
  2. 형사보상은 무과실책임이어서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3. 현행법은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정한다. 보상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으로 묶어 두었던 옛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4.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요건과 성질이 달라 나란히 청구할 수 있다.
  1. 보상과 배상을 뒤섞어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로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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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보상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보상 결정에는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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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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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은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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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구금을 전제로 한 형사보상청구권과 달리, 무죄 확정 피고인의 소송비용 보상청구권은 법률로 비로소 생기는 법률상 권리다(헌재 2011헌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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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결정에 불복을 막은 단심 규정은 잘못된 보상액을 바로잡을 길을 없애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08헌마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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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무죄 확정 후 1년 안에만 보상을 청구하게 한 것은 너무 짧아 위헌이었고, 지금은 안 날부터 3년·확정 때부터 5년이다(헌재 2008헌가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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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거짓 자백 등으로 구금을 자초했으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반드시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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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정형화된 보상이라 모든 손해를 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한다(헌재 2008헌마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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