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3년 2차

청구권적 기본권국가배상청구권

18.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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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헌법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 제29조 제2항).

  2. ②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해도 국가배상청구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가28).

  3.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국가배상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이다(헌재 2013헌바395).

  4. ④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그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국가배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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