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속해도 순수한 사생활로 보기 어려워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헌재 2009헌마747).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밖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선거를 이유로 이를 막아도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99헌바9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비밀 유지, 사생활 불가침,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 인격적 감정세계와 내면생활을 보호한다(헌재 2002헌마518).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는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모습이 촬영·녹화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침해는 아니었다(헌재 2015헌마994).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은 집행·사후 단계에서 취득 자료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가 되었고, 영장주의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헌재 2016헌마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