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rivac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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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 영역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을 지키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려질지를 스스로 정할 권리다.
「드러나지 않을 권리」와 「내가 정할 권리」는 다르다. 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단계마다 후자가 걸린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제10조와 제17조 등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2.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은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3. 수집·보관 기간에 아무런 상한을 두지 않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서 무너지기 쉽다.
  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규정처럼 대상 범죄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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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제17조가 지키는 것은 사생활 영역이다. 공적 영역의 활동은 그 보호대상에서 빠진다. 공인의 활동이 어디까지 사생활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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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에 속하는 사실이라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공직 수행의 적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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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밖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 사생활의 자유가 지키는 「감출 자유」가 아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드러내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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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명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든다.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공익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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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이 되려면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 보통 사람의 감수성으로 볼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어야 한다. 본인이 유난히 예민한지가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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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비밀을 지킬 권리, 사생활을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의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의 존중까지 아우른다. 보호영역을 넓게 잡아 두고 제한 단계에서 걸러 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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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촬영·녹화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맞다. 다만 아동학대를 밝혀낼 필요와 열람 제한 장치를 함께 보면 침해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제한과 침해를 갈라 읽는 훈련에 좋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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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회선 감청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므로 영장주의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다. 회선을 흐르는 모든 정보가 통째로 들어오는데 취득한 자료를 걸러 내고 없애는 절차가 없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계속 쥐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은 위헌이지만 근거는 영장주의가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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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열람도 엄격히 제한된다. 보육공간은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라기보다 보육이 이루어지는 업무공간에 가깝다. 그래서 제한은 있어도 침해에는 이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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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요원들의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하여,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대체복무요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촬영 대상이 생활관 「공용공간」이라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쓰는 곳이고, 시설의 안전과 사고 방지라는 목적이 뚜렷하다.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담는 감시라고 볼 수 없어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2024년 2차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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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신과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형자에게 사생활 노출 염려로 솔직한 증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교도관 입회는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주·자해·흉기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고, 입회하는 사람도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간호직교도관이다. 수용시설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한은 있어도 침해로 보기 어렵다.

2024년 2차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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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17조가 지키는 것은 사생활 영역을 스스로 꾸리고 비밀로 둘 자유다.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은 명예권이나 인격권 등 다른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감싸는 대상은 아니다. 보호영역의 경계를 묻는 지문이다.

2024년 2차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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