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rivac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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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 영역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을 지키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려질지를 스스로 정할 권리다.
「드러나지 않을 권리」와 「내가 정할 권리」는 다르다. 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단계마다 후자가 걸린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제10조와 제17조 등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2.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은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3. 수집·보관 기간에 아무런 상한을 두지 않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서 무너지기 쉽다.
  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규정처럼 대상 범죄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된다.
  1. 「이미 공개된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로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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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공적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는 있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은 아니다(헌법 제17조, 헌재 2002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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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속해도 순수한 사생활로 보기 어려워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헌재 2009헌마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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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밖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선거를 이유로 이를 막아도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99헌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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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은 내밀한 개인정보라,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을 관보·인터넷으로 모두 공개하게 한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헌재 2005헌마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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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생활 사항을 말한다(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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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비밀 유지, 사생활 불가침,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 인격적 감정세계와 내면생활을 보호한다(헌재 2002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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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는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모습이 촬영·녹화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침해는 아니었다(헌재 2015헌마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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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은 집행·사후 단계에서 취득 자료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가 되었고, 영장주의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헌재 2016헌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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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는 안전사고·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5헌마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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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요원들의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하여,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대체복무요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시설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대체복무요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마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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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신과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형자에게 사생활 노출 염려로 솔직한 증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정신과 진료에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자해·타해 등 교정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0헌마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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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17조는 사생활 영역의 형성과 비밀을 지킬 뿐이라,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는 일 같은 공적 영역의 활동은 여기서 보호되지 않는다(헌법 제17조, 헌재 2002헌마518).

2024년 2차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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