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에 속하는 사실이라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공직 수행의 적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밖으로 해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지 사생활의 자유가 지키는 「감출 자유」가 아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드러내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비밀을 지킬 권리, 사생활을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의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의 존중까지 아우른다. 보호영역을 넓게 잡아 두고 제한 단계에서 걸러 내는 구조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촬영·녹화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맞다. 다만 아동학대를 밝혀낼 필요와 열람 제한 장치를 함께 보면 침해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제한과 침해를 갈라 읽는 훈련에 좋은 지문이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회선 감청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므로 영장주의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다. 회선을 흐르는 모든 정보가 통째로 들어오는데 취득한 자료를 걸러 내고 없애는 절차가 없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계속 쥐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은 위헌이지만 근거는 영장주의가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