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산재보험의 특례

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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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사회보험법 9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천분의 8

    정답: X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8이 아니라 1천분의 16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2. ② 1천분의 16

    정답: O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3. ③ 1천분의 24

    정답: X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24가 아니라 1천분의 16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4. ④ 1천분의 32

    정답: X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32가 아니라 1천분의 16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5. ⑤ 1천분의 40

    정답: X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40이 아니라 1천분의 16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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