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고용보험법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81.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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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8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5일

    정답: X

    5일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일 때의 기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가목). [개정] 현재는 15주 이내면 모두 10일.

  2. ② 10일

    정답: O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유산하면 유산한 날부터 10일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3. ③ 15일

    정답: X

    13주차 유산은 12주~15주 구간이라 15일이 아니라 10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4. ④ 20일

    정답: X

    13주차 유산의 지급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0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5. ⑤ 30일

    정답: X

    30일은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일 때의 기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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