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창출·고용조정의 지원

85.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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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8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정답: O

    직무 분할 등으로 실업자를 무기계약 시간제로 새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2. ②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답: O

    위원회가 의결한 국내복귀기업·지역특화산업 등이 실업자를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3. ③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답: O

    위원회가 의결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4. ④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답: X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하는 청년 실업자는 18~35세가 아니라 15세 이상 34세 이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정답: O

    고령자에게 맞다고 인정된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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