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벌칙·과태료

88.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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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사회보험법 8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유사명칭 사용(ㄱ)뿐 아니라 특고 노무제공 종료 미신고(ㄷ)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5호). [개정] 현재 ㄷ의 과태료는 삭제됐다.

  2. ② ㄴ

    정답: X

    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 사업주(ㄴ)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

  3. ③ ㄱ, ㄷ

    정답: O

    유사명칭 사용은 200만원 이하, 특고 노무제공 신고 누락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호). [개정] 현재 특고 신고 과태료는 삭제됐다.

  4. ④ ㄴ, ㄷ

    정답: X

    해고 등 불이익 처우(ㄴ)는 형벌 대상이고, 유사명칭 사용(ㄱ)이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정답: X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ㄴ)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벌 대상이라 과태료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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