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심사 청구

8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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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8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정답: O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

  2.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O

    당연직을 뺀 재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7항).

  3. ③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4.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답: X

    재심사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5항).

  5. 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 O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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