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일액·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79.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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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O

    마지막 이직 때 일용근로자로 단위기간 1개월 미만이면 그 전 비일용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단서).

  2.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정답: O

    실업 상태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3. ③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유족은 망인이 신청했던 곳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4. ④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정답: X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한도는 소정급여일수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5. 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계속 7일 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증명서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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