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평생사회안전망·사회서비스 보장·소득 보장

78.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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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7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수급권 포기는 구두로는 안 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통계는 작성·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관리해야 하는 의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제1항).

  4.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장기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적어도 3년마다 한다.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평생사회안전망에서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은 공공부조로 보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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