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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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9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체납액에 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단서).

  2. ②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공개 여부 심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2항).

  3.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공개가 결정된 사람에게는 공개대상자임을 알려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3항).

  4. ④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정답: O

    공개는 관보 게재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건강보험공단 게시판 게시로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4항).

  5.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X

    재심의는 통지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뒤에 하게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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