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적용 대상·가입자의 종류

94.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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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9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정답: X

    형제·자매 본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배우자는 범위에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2.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정답: O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은 피부양자 범위에 든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호).

  3. 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정답: O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호).

  4.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정답: O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은 피부양자 범위에 든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

  5.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정답: O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든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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