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고용보험법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84.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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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8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면 수급자격이 없다 — 인정 예외는 없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1호).

  2.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폐업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라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제2호).

  3.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정답: O

    폐업 자영업자는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4.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은 가입기간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만 센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단서).

  5.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폐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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