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고용보험법심사 및 재심사청구

8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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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8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실업급여 처분은 원처분등에 해당해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2. ②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심사관은 3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3. ③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심사관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청구인·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94조 제1항 제1호).

  4. ④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정답: O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9조 제4항).

  5. ⑤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X

    의견서를 붙여 보내는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다(고용보험법 제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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