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사무대행기관

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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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험법 9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확정보험료의 부과

    정답: X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확정보험료의 신고이고, 부과는 공단 권한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호).

  2.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

    정답: O

    개산보험료 신고는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호).

  3.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정답: O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리도 위임 대상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호).

  4.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정답: O

    보험관계가 끝났다는 신고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호).

  5.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정답: O

    보험관계 변경 신고도 위임 대상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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