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2편 고용보험법심사 및 재심사청구

82.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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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보험법 8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2. ②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O

    방식 위반을 보정할 수 없으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2조 제1항).

  3. ③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정답: X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형제자매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8조 제1호).

  4. ④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 O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소송을 낸 것처럼 시효가 중단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5. 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재심사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신청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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