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료의 지원·경감·면제

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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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보험법 9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13

    정답: X

    경감비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30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1천분의 2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2. ②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20

    정답: X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맞지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20이 아니라 3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3. ③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13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 아니라 20이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56조의19.

  4. ④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정답: O

    특수 사유 경감비율은 100분의 30,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2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5. ⑤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가 아니라 20이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56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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