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급여의 제한·정지

93.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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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험법 9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2.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급여 상당 비용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

  3.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해외여행 중인 기간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 [개정] 현재는 '국외 체류'(제2호)로 합쳐졌다.

  4.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세대단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가입자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5. 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해외에서 업무를 하는 기간에도 보험급여가 정지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개정] 현재는 '국외 체류'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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