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

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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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험법 9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O

    실체가 없는 사업장이면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2.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정답: O

    같은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면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호). [개정] 현재는 다음 달부터 산정.

  3. ③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결손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4. ④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정답: O

    업종 변경 시 옛 사업은 전날 끝나고 새 사업은 변경일에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5. 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동사업의 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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